산업 산업일반

"노봉법 보완 입법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경총, 국회에 20개 과제 건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8:08

수정 2025.11.04 18:07

사용자 범위 구체화 제안
유연근무제·배임죄 개선
법정 정년연장 신중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비롯해 대체근로 허용 등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에 집중한 입법 건의에 나선 경총은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합리적 개선과 배임죄 제도 개선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촉구했다.

경총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 과제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과제 20개가 담겼다.

중점과제 20개는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된 가운데,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과제로는 노란봉투법 개정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과 상법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의 조속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연장 근로단위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주52시간제 등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더 길게 확대하고 연장근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개발직과 전문직 등은 제외하자는 것이다.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한 경총은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해외에서 확대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을 담은 법안의 처리도 경총은 강하게 요청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는 법정 정년연장이 꼽혔다.
법정 정년연장 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방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