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 착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20:11

수정 2025.11.04 20: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천대 총장 등 고발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다"며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없는데 경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