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김 지사 "조사 충실하게 답변"
김 지사 "조사 충실하게 답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 20분께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의원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없었다"며 "나라가 정치 보복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희생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서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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