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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하라…임금피크제·재고용 방식 수용할 수 없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4:11

수정 2025.11.05 14:22

국회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논의 숙성…입법 엔진 달 시기"
"국회 계류안보다 후퇴 안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5일 65세 정년연장 의무화 연내 입법, 조기퇴직 관행 근절, 청년·고령자 상생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처럼 밝혔다.

양대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란 경영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를 떠올릴 정도로 똑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에서 정년연장·계속고용 방안으로 자체 도입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재고용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떠한 수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되레 나이를 이유로 중고령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희망퇴직 등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을 고용절벽으로 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고용은 사업주의 재량 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방식"이라며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시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노동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을 향해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갖고 입법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법안보다 후퇴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선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