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4:14

수정 2025.11.05 14:1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별도릐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주가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음주를 하진 않았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약물 복용이 확인됐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