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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상민, 한덕수 내란 재판 모두 불출석...재판부 "李 구인영장 발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7:15

수정 2025.11.05 17:15

박상우 전 장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출석하지 않자"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오는 17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상황까지 담긴 내용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말려야 한다고 했지만,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오후 5시 넘어 증인소환을 통보 받아 자신 재판의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소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0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며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생각할 수 없는 계엄이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상황이 끝나 있었다.
저희들의 선택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