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 장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출석하지 않자"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오는 17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상황까지 담긴 내용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말려야 한다고 했지만,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오후 5시 넘어 증인소환을 통보 받아 자신 재판의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소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0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며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생각할 수 없는 계엄이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상황이 끝나 있었다. 저희들의 선택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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