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1억 상습 사기' 수배자, 핼러윈 대비 순찰하던 경찰에 '덜미'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6 06:00

수정 2025.11.06 06:00

2년간 도피 중이었으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검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41억원대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41억원대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40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르고 2년간 도피한 수배자가 핼러윈을 대비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41억원대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에서 핼러윈 대비 순찰을 하던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급 외제차를 발견해 정차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불법유턴과 역주행을 반복하며 약 3km를 달아났으나, 서초동 주거밀집지역의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에 막혀 검거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A씨가 사기 혐의로만 총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4명을 상대로 총 41억원을 편취하고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담보를 요구하며 고액의 주식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수배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신병을 인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