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기준·노동쟁의 대상 모호"…500여개 기업 질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 모호...경영권 침해 소지 다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손해 회복 불가"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 모호...경영권 침해 소지 다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손해 회복 불가"
[파이낸셜뉴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개를 선별한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수렴된 이번 질의에는 △개정안이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모호하다는 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불법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기업의 손해 회복이 불가하다는 우려 등이 주를 이뤘다.
사용자성 기준에 대해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경영권 침해와 관련,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하청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기에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라면서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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