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문체부 장관이 과도한 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 개정 취지를 '불필요한 과잉규제 해소'라고 설명해왔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이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 100m 이내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그 바깥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과잉규제로 보고,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규제범위 외 지역이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고시된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4구역 종로 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상업건물 기준으로 34층 이상 높이에 해당한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이주와 철거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가능한 범위에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정비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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