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식품업체 대표 협박' 박수홍 무혐의..."연예인 지위 이용 주장 인정 안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1:26

수정 2025.11.07 11:26

박씨 측, 무고죄 대응 방안 검토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5)가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제기된 협박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씨의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박씨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 지위와 변호사를 내세워 압박했다"며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고소가 기각된 만큼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