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60대 女 징역 4년
"인격체 아닌 돈벌이 수단 취급...죄 무겁다" 법원
"인격체 아닌 돈벌이 수단 취급...죄 무겁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7세 수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십수년간 폭행·협박으로 통제하며 청소부, 파출부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에 복지급여, 대출금까지 빼앗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4일 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2년 간 지적장애를 가진 B씨 명의로 여러 계좌를 만든 뒤 체크카드·통장 등을 강제로 빼앗아 1억54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종교 포교활동 중 알게 된 B씨가 지능지수 49,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를 종교시설에 머물게 한 후 '시키는 대로 하라'며 둔기로 상습 폭행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강제 통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B씨에게 '청소 일을 해라', '파출부 일을 해야 한다', '인력사무소에서 나(A씨)인 것처럼 일하라'고 시킨 뒤 급여 1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117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인출했으며, B씨의 생계·주거급여도 자신이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급이 나보다 낮으니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실상 해당 금액을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취급했으며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의 상태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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