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부정청탁 금지 위반 혐의
재판부 "공무 불가매수성 침해"
재판부 "공무 불가매수성 침해"
[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전달한 9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청 담당 공무원 D씨를 상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물 관리단에 별도 계획 수립 후 보수·보강하도록 명령했으며,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D씨에게 감사함을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 관리단 측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몰래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월 구청 직원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D씨를 만나 해당 빌딩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관련 민원을 상담하게 하면서 "대표님이 주무관님께 전달해달라고 해 드리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흰색 편지봉투 1매를 교부하도록 했다.
편지는 D씨를 수신자로 특정해 "C씨가 구조 보강하고 14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약 50억원을 가져가 놓고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담당자님께서 구조 보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지시하겠단 말 너무 고맙다. 여기 1억원의 수표를 동봉하오니 5년 후쯤 사용하셨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봉투 안에는 전달 직원도 모르게 발급받은 1억원의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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