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운영사 '뷰블코리아' 대표 A씨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고발인은 의료·구호 목적의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되면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의 신뢰와 중립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소미가 론칭한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홍보 콘텐츠에 흰색 구급상자에 붉은 십자를 넣은 이미지가 등장해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허가 없이 흰 바탕에 붉은 십자 표장을 사업·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글맆 측은 "적십자 표장이 가진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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