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4중·5중 처벌까지'..."단순 행정 위반도 형사처벌, 심하다"
한경협, 경제법률 형사처벌 전수조사
346개 법에서 형사처벌 사안 8403개
"주요 선진국 대비 과해...합리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정부 부처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법 위반시 형사처벌(징역, 벌금) 항목이 총 8403개라고 밝혔다.
이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었으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 원(징역에 상한이 없는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30년' 적용, 벌금 산정 곤란한 경우 제외)이었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은 실제 법 위반자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경제형벌 8403개의 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40조에서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징역(3년 이하), 벌금(2억 원 이하), 과징금(매출액 20%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3배)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법 6조 구입강제행위도 징역(2년 이하), 벌금(1억 5000만 원 이하), 과징금(법 위반 금액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3배)를 명시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형사처벌이 많다는 게 한경협 측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단순 자료 누락 등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