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이기도 하고 7800억원 가까운 수익에 대한 추징이 400억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수익금 몰수는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형사재판에서 끝까지 다퉈 범죄가 전부 인정되고 수익 액수가 밝혀지면 인사에서 더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에서 우선 인정받을 수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민사가 남아있으니 괜찮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정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중 누구를 지칭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누구까지 관여돼 있는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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