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사르코지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구금할 필요가 없다"며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21일 수감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당시 고(故)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지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9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죄의 "비범한 중대성"을 이유로 형을 즉시 집행했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석방을 허용해도 된다"고 권고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단, 사르코지는 프랑스를 떠날 수 없고 법무부 관계자와의 접촉도 금지됐다.
사르코지는 화상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프랑스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석방된다면 모든 사법적 요구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진이 빠질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그의 막내아들 루이는 "자유 만세(Vive la liberte)"라는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석방 소식을 전했다.
사르코지는 퇴임 이후 각종 법적 논란에 휘말려왔다. 지난해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부패 및 영향력 행사 혐의로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1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이 전자감시를 받은 것은 프랑스 역사상 처음이었다.
또한 2012년 재선 도전 당시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유지됐으며, 해당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그는 현재 '증인 매수 방조'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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