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0여차례 학대 '집행유예 2년'
원장도 집유 2년.. 시설장은 벌금 500만원
원장도 집유 2년.. 시설장은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를 한 뒤 관련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B씨(3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C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장인 B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CCTV의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꿔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인 C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지난해 3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중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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