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5억 벌어"…탈덕수용소 2심도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09:28

수정 2025.11.12 09:28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아이브 장원영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더 힐피거 레이싱 클럽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아이브 장원영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더 힐피거 레이싱 클럽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19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영상을 올리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구독자 수가 약 6만명에 달했으며, 그는 허위 영상 게시를 통해 월평균 1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둔 총수익은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성 변조나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자극적인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했으며, 채널은 여러 등급으로 나뉜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