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제구인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으로 인한 부담 △장기간 구속과 연이은 재판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에 따른 건강상 이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제한 등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따지겠다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를 예고했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26일 구형과 함께 최후 변론을 통해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2시에 김 전 장관,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차례대로 구인해 신문을 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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