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뽀뽀 한번 하자" 거절당하자 70대女에 주먹 휘두른 89세 男,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08:12

수정 2025.11.14 10:2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에게 뽀뽀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공원 정자에서 지인인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하자 그의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