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
"아무 관계도 없는 주행 차량 대상으로 범행...죄책 무거워"
"아무 관계도 없는 주행 차량 대상으로 범행...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아들과 금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보도블록을 차량에 던져 손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지난달 15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를 향해 들고 있던 보도블록(가로 약 20㎝·세로 17.5㎝)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프론트휀더가 찌그러지는 등 총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 차량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바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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