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 중인 경남 통영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주사를 잘못 투여,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A씨는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A씨는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고 담당 간호사를 통해 투여됐다.
약물이 투여된 환자는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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