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근 근로 여부,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점검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로부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제보·청원을 접수받은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지만,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단위 근로시간(기본 40시간·최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또는 3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근로 여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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