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버콘 던진 혐의…초범·반성 이유로 실형 면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씨는 올해 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한 뒤,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했다. 이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고깔(러버콘)을 경찰관들을 향해 두 차례 던져 맞춘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재수를 마치고 수능을 준비하던 어린 수험생이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앞두고 있어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보통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범행은 플라스틱 러버콘을 포물선 형태로 던져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그친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법부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이 필요하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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