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양로원 입소 가능하게" 관련 법안 3개, 입법예고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법상 양로 지원은 보훈 대상자 본인만 한정…배우자와 동반 입소 불가

지난 7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 지원을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개를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월남(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각각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규정되기 때문에 복지 범위에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 중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보훈부로부터 양로 지원 등 거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본인에 한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에게 양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련 내용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훈부는 내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훈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려가고 있다.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지원이 단절돼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약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지급 대상이다.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양로 지원 부문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양로 지원을 함께 받거나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참전유공자 #양로원 #법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