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기자간담회
중대재해반복 사업장 경제 제재 본격화
중대재해반복 사업장 경제 제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다수 또는 반복적인 사업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1년 내 3명 이상의 다수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반복 사망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사업장 안전책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 수단을 사전에 적극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사항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방안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피해자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밖에도 고용산업재해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주어지는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사업장의 경제적 손해를 경고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사업장에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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