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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마중물' 정부 보조금, 60대 계속고용 중심으로…'평균퇴직 50세' 등 현실은 숙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7:22

수정 2025.11.17 17:20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유지·채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제도의 사중손실을 감안해 내년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연장·재고용)를 도입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이 49~51세인 점 등은 향후 고령자보조금 제도의 과제로 지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지원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으로 나뉘는 고령자 고용보조금을 계속고용장려금 내용 중심의 '고령자통합장려금'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증가한 고령자 근로자 수 1인당 분기당 3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당국이 해당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올해 신청 인정분에 대한 지급은 내년에도 지급)하는 이유는 해당 제도의 사중손실(사회적 후생 감소)이 지속되서다. 즉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원금을 타가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재정 지원 없이도 고령 근로자를 뽑았을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간병 관련 업종이 타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통합장려금으로 개편해 지방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고령자통합장려금은 현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위해 정년폐지·연장·재고용 등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게 분기당 90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는 분기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고령자고용보조금이 60세 이상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 평균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보고서에서 "2024년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2.8세이고 정년에 도달하는 비율은 9.3%"라며 "정책 효과 확장을 위해 고령자 기준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