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법관 '전관예우' 관행 방지제도 추진
법관 '전관예우' 관행 방지제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오는 25일에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 불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금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범들을 지귀연 재판부로 몰아준 지정배당 의혹도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례"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 하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의 혁파는 사법불신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TF는 법원 행정을 정상화해서 재판과 사법을 분리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 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TF안에 담길 내용을 시사했다.
TF 소속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에 의해 독점되면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폐단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법행정위원회다. 합의기구 성격을 뛴 사법행정위의 경우 여러 법관과 시민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사법행정권이 분산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TF는 법관들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을 통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 사건을 6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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