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일정 부분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다음달 4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해당 사안을 쟁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작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냈다.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분별하게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적정 액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심은 원고들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다"며 "이를 미보전 손해로 보고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4명(보험업 관련 전공 교수 2명, 현장 실무자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등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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