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개 수십 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잔인한 방법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이나 목을 매다는 행위, 상해를 가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자신이 사육하던 개를 철망에 넣은 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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