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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헬스장 '환불규정' 확인 필수...피해구제 5000여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필라테스 강사들이 직접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필라테스 강사들이 직접 시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가·할인이벤트 등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한 뒤 '중도해지 불가' 통보를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한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매월 자동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가 확산되며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서울시 제공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원이 환급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 △폐업·연락두절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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