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한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월 자동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가 확산되며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 △폐업·연락두절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