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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나경원 "법원, 의회 독재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 인정"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5:17

수정 2025.11.20 15:17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사건 재판 결과
나경원·송언석 등 6명 의원직 유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전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는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벌금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