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료 의원 입법활동 방해"
[파이낸셜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 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후 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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