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꼭 갚겠다" 공사대금 4억원 가로챈 부자 징역형 집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00:00

수정 2025.11.21 00:00

사기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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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무리 공사를 끝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아버지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 B씨(41) 부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경 피해자 C씨에게 "자금 부족으로 2차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4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차 마무리 공사를 완공했으나 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자산 없이 20억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관련 1차 준공이 됐으나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아 별건 공사 자금을 횡령해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금을 받지 못한 다수 채권자들이 유치권 행사 등 채권 확보 방안을 준비 중이어서 준공 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