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장동혁, '패트 충돌' 판결에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주는 판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7:21

수정 2025.11.21 13:30

패트 1심 선고 관련 국회서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전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한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과정"이라며 "직접적이거나 위협적 행동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했고 정치적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 담긴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