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 전원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장유하 기자,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8:25

수정 2025.11.20 18:26

사건 6년7개월만에 1심 선고
6명 국회법 벌금 500만원 이하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기소 이후 5년10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선출직 공무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1150만·750만·550만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각각 벌금 750만·150만원이 내려졌다.

다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선고 후 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며 "민주당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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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하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