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로맨스스캠' 속아 2천만원 보내려던 60대 남성…순찰 중이던 경찰이 피해 막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3 10:00

수정 2025.11.23 10:00

피해 남성 검문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피해 남성 검문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른바 '로맨스스캠'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60대 남성을 발견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월 6일 저녁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순찰하던 중 로맨스스캠에 속은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2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23일 밝혔다.

로맨스스캠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뒤 금전, 투자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기동순찰대는 순찰 활동을 하던 중 휴대폰을 쳐다보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며 검문을 실시했다.

A씨는 약 2달 전부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외국 거주 여성과 교제 중이고, 실제 만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휴대폰 채팅 내역을 보내줬다.

이어 이 여성의 입국 비용 2000만원 송금 문제로 말다툼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대로 보이는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여보’라 부르는 등 애정 공세로 유대감을 형성한 뒤, "입국 비용 20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라는 것을 설명한 뒤 송금을 중단시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여 금전, 투자 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 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