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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구단일화 강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하고 하청노조 자율교섭 보장하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4:01

수정 2025.11.24 14:36

"원·하청 창구단일화 원칙, 원청 교섭 회피 시간 주고 절차적 장벽 높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맨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맨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정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을 촉구했다. 창구단일화를 강제로 인해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 여지를 남기고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장벽을 되레 높일 것이란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 하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를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사실상 원·하청을 묶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로 인해 현장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크다"며 "기존의 노조법이 주장하는 창구단일화를 고집하지 말고 '(원청에) 곧바로 교섭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업자 간 자율교섭을 존중하되, 의견 불일치 또는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원·하청 창구단일화 절차 전후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됐을 시 별도의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지해 온 '원청교섭에는 창구단일화 강제가 필요 없다'는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하청 등 노조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한다고 해도 하청 개별기업 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존 중노위 판정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