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 실시
3544건 적발, 5196명 검거…314명 구속
3544건 적발, 5196명 검거…31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50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이 1016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 순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89명(24.9%), 40대 1366명(22.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 800명(13.4%), 10대 417명(7.0%), 60대 이상 30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