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리 아들 구속해주세요"…20대 아들 경찰에 구속 요청한 부모, 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07:53

수정 2025.11.25 13:4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를 마친 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과 친구 등 지인 11명에게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제대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군대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도박으로 날렸다.

돈이 필요해진 A씨는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 지인 11명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전부 탕진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 8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경기 김포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 부모는 아들이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경찰에 구속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