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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지방분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 민주화 항쟁,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등 이른바 1차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개헌시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회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한 처리에 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1조 개정(조항)도 (개헌 사항에)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그래야만)지금같은 '서울공화국(현상),'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지부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두고 "입법부의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 역시 이날 조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헌을 위해 먼저 절차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 투표권의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혁신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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