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혐의 변경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지난 19일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기존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애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약물 복용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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