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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선고는 내년 1월[종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6:26

수정 2025.11.26 16:39

특검팀 "계엄 막을 의무 있으면서도 가담"
韓 측 "비상계엄 선포 듣고 나서야 알아"
"비상계엄 우려만으로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안 해"
내년 1월 선고 예정...내란 혐의 국무위원 중 가장 빨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은 채 오히려 가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온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국민과 국가의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사후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법상 문제를 국무회의 2인자이자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전 총리가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한 후 폐기하는 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으로 이를 덮으려고 했던 점 등을 모두 꼬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을 알지 못했으며 반대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나서야 계엄 선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외 구체적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경제가 파탄 나고 대외 신인도가 엉망이 될 것을 우려했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자고 건의했을 뿐이지, 특정 국무위원에게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 탄핵에서도 적극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또 특검의 공소장 변경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 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준 국민에게, 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 준 가족과 지인, 동료 공직자에게 가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