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檢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8:15

수정 2025.11.26 18: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