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혐의
특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돼"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
특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돼"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은 채 오히려 가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온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법상 문제를 국무회의 2인자이자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전 총리가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한 후 폐기하는 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으로 이를 덮으려고 했던 점 등을 모두 꼬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내란을 알지 못했으며 반대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준 국민에게, 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 준 가족과 지인, 동료 공직자에게 가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경제가 파탄 나고 대외 신인도가 엉망이 될 것을 우려했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자고 건의했을 뿐이지, 특정 국무위원에게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특검의 공소장 변경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지적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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