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취 상태 여성 호텔서 강간' 혐의 30대男 징역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4:37

수정 2025.11.27 14:3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5대2 유죄 평결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B씨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 자료를 활용한 증인신문으로 B씨 진술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A씨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수행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2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