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ILO "한국정부, 공무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협의해야"…노동부 "필요한 부분 검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20:50

수정 2025.11.28 08:01

민주노총·전공노 진정 관련 ILO 결사위 권고안
"6급공무원 단체 설립·가입 등 보장해야"
"조합원 이익 영향 정책 관련 의견 표명 여부 협의해야"
"고용조건 등 노정 교섭 대상 제외 안되도록"
노동부 "취지 존중…필요한 부분 종합검토"
"ILO와 긴밀히 소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총력 투쟁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총력 투쟁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 조합원의 이익·고용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노정 대화, 공무원의 단체 설립·가입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후 ILO와 지속 협의·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이날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공개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지난해 3월 ILO 결사위에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2022년 11월 전공노가 진행한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 투표 과정에서 정부가 투표 중단 명령,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노조 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2021년 4월 20일 해당 협약을 비준, ILO 협약 제87호·98호를 비롯한 제29호(강제노동 금지) 등을 비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ILO 결사위는 이번 노동계의 진정과 관련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 사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협의에 참여할 것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단체 설립·가입 등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공무원 고용조건 관련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교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사위의 권고는 지침의 성격으로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결사위는 이번 진정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는 ILO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회원국의 ILO 협약·권고 이행 등을 검토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으나,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