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장유하 기자,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1:34

수정 2025.11.28 11:34

전직 의원, 보좌진 등에게도 전원 벌금형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주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주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표창원 등 전직 의원과 보좌진 등 나머지 8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아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였던 상황이었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막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