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파일로 플랫폼에 제공한 웹툰,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부과된 세금 수억원 돌려받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부과된 세금 수억원 돌려받아
[파이낸셜뉴스] 야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씨(34)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라 내려진 결론이다.
2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김씨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2018년 제2기인 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3년 김씨가 소유한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김씨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인 만큼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지방청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씨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ISSN을 부여했다.
김씨 측은 주간조선에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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