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통보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5:41

수정 2025.11.28 15: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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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제재 대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지적 사항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금감원을 방문해 세부 내용을 열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